
안녕하세요. 법인컨설팅 전문 SH Hive(주) 입니다.
2023년 5월부터 전면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.
1. 벤처기업 확인제도

* 벤처기업 실무진행시, 어떤 유형으로 확인받을 것인지 검토를 먼저 하시고, 진행방향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.
- 벤처기업 인증의 핵심은 “창업 3년 미만” 기업인 경우 : “연구개발유형”으로 준비하시고,
- 창업 3년을 초과한 기업인 경우 : “혁신성장유형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.
아래에서 각 유형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2.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




3. 벤처기업 확인 진행 절차 및 혜택
1) 진행 절차

-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/venturein)을 통해 진행됩니다.
2) 역할의 구분

* 고객님께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기초로 SH Hive(주) 에서 수정보완 해드립니다.
* 현장평가 대비 안내
1) 접수완료 후 확인기관에서 신청서류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, 수수료 납부 안내됩니다.
2) 수수료를 납부하면, 평가기관 결정되고, 평가기관 담당자가 연락 취합니다.
3) 대표님 시간에 맞춰서 현장평가 일정 약속 (접수완료 후 15일 또는 2828일 내 현장평가 진행)
4) 현장평가는 벤처사업계획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니, 대표님께 내용 꼭 숙지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.
* 현장평가 결과 확인
1) 현장평가결과는 14일 이내에 결정되며,
2) 평가결과 통과되면, 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
3) 최종 확정되면,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(온라인 출력 가능)
4. 벤처기업 확인 평가 지표 개편(’23.5.1)

* 신규신청기업(창업 3년 미만/창업 3년 이상)과재확인 신청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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